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뉴스 및 기사를 보신 뒤, 나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세 가지 나이계산법 '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면 계산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계산방법으로 나이를 혼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만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이 사용을 일상화하여, 그동안 ① 세는 나이, ② 연나이, ③ 만나이 등 다양한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었던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나이계산법 알아보기
첫 번째, 세는 나이
① 누군가 "몇살이에요?"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하는 현재의 나이를 뜻합니다.
②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시작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태어나서 몇 번째 해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시 : 12월 31일에 태어나 한살이 된 아기는 다음날 새해 1월1일이 되면 두 살이 됩니다.
두 번째, 연나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 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23년에서 - 내가 태어난 연도
→(연)나이 적용 사례 (예시) : 청소년보호법, 병역볍, 민방위기본법 등
세번째, 만나이
세계적으로 (국제통용 기준) 사용되고 있으며,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처럼 1살이 아닌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이 지나야만 1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며, 주민등록상 생일 지났으면 한 살,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 어려진 나이가 만 나이입니다.
(예시) 1983년 12월 30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출생 연월이)에 태어난 사람
→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① 세는나이 : 41세 → 현재의 내 나이
② 연나이 : 40세 → 2023 - 1983
③ 만나이 : 39세 →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았음
2023년 6월 28일, 시행 및 도입될 만나이 통일법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만나이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일이 지나고, 안지나고의 차이
→ 생일 전 : 현재 내 나이에서 빼기 2
→ 생일 후 : 현재 내 나이에서 빼기 1
※참고로 돌이 지나지 않은 1세 미만 아기는 월수로 표시
만나이 통일법이 시해되면 좋은 점, 유지되는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
만 나이법이 개정·시행되면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아래 예시와 같이 별도의 '만'표기가 없을지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나이'인지 또는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일들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나이로 해석)
'A카테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절차와 방법 (0) | 2023.04.06 |
---|---|
중고거래할땐 당나귀딜리버리 (0) | 2023.03.21 |
신한카드 산리오카드 (0) | 2023.03.13 |
아이폰에서 결제하면 더 비싼 구독 서비스 정리 (0) | 2023.03.13 |
주 69시간으로 변경 (0) | 2023.03.09 |
댓글